작성자김소영
작성일2009.05.20
김성미
| 2009.05.20
1) 기존 보철물의 문제나 탈락, 질병등의 원인으로 다시 제작을 위해제거한 경우라면 보험산정이 가능합니다.2) 네~보철물제거 수량 2.0과 발치 산정해 주시고요,,'#45~47브릿지, #46 distal쪽 cutting하여 제거함' 정도로 서술하여 청구해 주세요~^^
김소영
음식물이 자꾸 끼셔서 뜯어내고 다시 제작하시는 것도 청구가능한가요? 그럴 경우 상병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래된 보철물로 인해 보철물에 틈새나 문제가 생겨 제거한 경우라면'Z46.3 치과 보철장치의 부착 및 조정' 상병 적용하여보철물 상태 서술 후 청구해 주시고요,,우리병원에서 시행된 보철물의 제작이 잘못되어 제거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보험산정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약 타병원에서 시행된 보철물의 잘못되어 제거하는 경우라면 그 사유를 서술하여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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