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치근활택술이후

37번을 치근활택술(k05.2)로 청구하였는데 2주이후 붓기가 그대로 여서 i&d 시행하였는데,보험청구가능한지요....

작성자정현미

작성일2009.05.19

김성미

| 2009.05.19

수정하기 삭제하기

치은의 염증 등으로 인해 구강내소염술 시행하셨다면
K05.2 급성치주염 상병 적용하여 청구 가능하세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