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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절제술

상악 전치부의 치은비대로 사전 스켈링 및 치주소파하였는데도 잇몸이 비정상적으로 비대하셔서 치은절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11,12,번 하였는데 3분의 1악당 청구 이면 수량을 0.5로 청구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1치당해서 2로 청구해야하나요?

작성자안은선

작성일2009.05.20

김성미

| 200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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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절제술의 경우 1/3악 범위로 산정되며, 범위안에서 치아갯수가
반이하라도 수량은 1.0으로 산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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