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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부분치석제거

1. 원장님이 성인 발치나 발수시에도 치아부위 부분치석제거를 전처치로 자주하십니다. 이럴경우 조정가능성이 있는지요
상병명은 만정치주염이나 치은염으로 넣는건가요??

2. 파노라마는 소아발치시 영구치맹출확인차와 성인 전체 치아 치주염이나 충치치료인해 촬영할경우 또한 건수가 많을경우 삭감위험이 있는지요

3.발시시 염증으로 인해 린코는 청구가능한가요

작성자양승경

작성일2009.05.07

김성미

| 200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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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관치료와 치석제거는 각각의 상병 적용하여 함께 청구 가능하나,
발치와 치주치료 동시 시행시에는 발치만 산정 가능합니다.

치주에 문제가 있어 부분적으로 치석제거를 시행할시에는 k05.0~k05.3 중
환자분 상태에 맞는 상병으로 적용 가능하세요~^^

2) 모든 환자에게 일률적으로 파노라마 촬영을 하는경우가 아니라면
영구치 맹출확인, 전체적인 치주염, 발치 등 필요에 의해 촬영시
청구 가능합니다.

3) 근육주사의 경우 염증이나 통증이 심한 환자 등,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해주셔야 하며 일률적 산정시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내역설명을 해주시면 심사시 참고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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