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강윤정
작성일2009.05.06
姜惠淑
| 2009.05.07
조기접촉에 의한 과도한 교합력으로 인해 시림 증상을 호소하여 지각과민처치를 하신 경우이시면 주된 처치인 교합조정술만 청구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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