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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교합조정에 관해서..

조기접촉점 제거 목적으로 26,27,36,37번 치아를 교합조정후
26,27번은 치경부 부위에 지각과민처치를 하였습니다.
청구를 어떵게 해야 하나요?
높은 수가 100%, 낮은 수가 50%로 청구를 해야하나요?

작성자강윤정

작성일2009.05.06

姜惠淑

| 200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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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접촉에 의한 과도한 교합력으로 인해 시림 증상을 호소하여
지각과민처치를 하신 경우이시면 주된 처치인 교합조정술만 청구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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