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현아
작성일2009.05.07
김성미
| 2009.05.07
교정과 관계없이 치주질환으로 인해 치근활택술을 시행한 경우이며,일률적이지 않을경우에 한하여 전처치 없이 청구 가능하므로K05.0/K05.1/K05.2/K05.3/K05.5 중 환자분 상태에 맞는 상병 적용하여 치근활택술 청구 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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