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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I&D와 sc

1.08.10.06에 전악 sc하고
09.04.03에 #24-26sc을 하고 #26 I&D하였습니다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sc*0.5(기간과 치아갯수로 고민됨) ,I&D(100%) ?

2.4/1일에 #44-47cu후 4/23일에 마취후 re-cu하였습니다
어찌 청구를 ? PT,BH1 ?

3.08.10월 치근활택후 6개월 이후에 내원하여
초진으로 급성치주염으로 치근활택술 시행 했습니다
두번째 내원시에도 다른부위 치근활택술 시행하였는데..
스켈링을 전처치로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초진을 재진으로 해야 하나요?

작성자김명환

작성일2009.05.06

김성미

| 200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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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분 치석제거 시 1/3악 범위에서 치아갯수가 반이상이므로
치아수에 따라 조절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기간상 6개월 이내이므로 치석제거의 50%만 산정하며,
구강내소염술과 동시 시행시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 청구되므로
치석제거의 50%와 구강내소염술의 수가 비교하여 낮은수가인
치석제거 50%의 50%, 즉 25%(수량 0.25)로 조절하여 청구해주시면 됩니다.

2) 한달이내 치주소파술을 재실시한 경우이므로 치주치료후처치로
산정 해 주시면 됩니다.

3) 초진으로 산정 가능하며, 일률적이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전처치 없이 치근활택술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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