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질문입니다.^^

1. 발치(근관치료)할때 주사액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동일한 날에 상.하악 6개의 전치를 발치할때 리도카인(2%)는 몇번을
산정하나요?
- 동일한 날에 근관치료나 발치를 #11, #41할 경우는요?
- 동일한 날은 1악을 앰플 한개만 산정할 수 있나요?

2. 재근관치료(10년후)시 기간에 상관없이 발수와 관련된 항목은
산정할 수 없습니까?

3. 치아파절로 temp filling on #24로 되어있으면 어떤 항목을 해야 할까요?
비급여인가요??

감사합니다.^^

작성자김혜심

작성일2009.04.13

김성미

| 2009.04.14

수정하기 삭제하기

1) 리도카인의 경우 환자분 상태나 시술의 난이도 등에 따라 사용하는 수량이
달라질수 있으며, 산정시 정해져 있는 수량은 없습니다.
사용하신만큼 청구가 가능하나 일률적으로 모든환자에게 사용되는 리도카인의
수량이 많을 경우엔 조정의 대상이 되실수 있습니다.

2) 발수는 치근안의 치수를 없애는 행위이므로, 기간에 관계없이 재근관치료시에는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3) 치아 파절로 인해 임시충전을 시행한 경우이며, ZOE나 IRM으로
임시충전한 경우라면 보통처치 항목으로 청구해주세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