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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임플란트

타의원에서 임플란트심고 보철까지하고 나서 교합면에 레진이
떨어져 저의 병원에 내원했는데,x-ray 촬영을 했어요.
이럴경우에는 상병명을 어떻게 적용시켜야 할까요?

작성자임선영

작성일2009.04.13

김성미

| 200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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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분 상태를 서술후 Z46.3(치과보철장치의 부착 및 조정)상병으로
적용 가능하겠으나, 식립 후 6개월 이전이라면 비급여로 처리해주셔야 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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