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임선영
작성일2009.04.13
김성미
| 2009.04.14
환자분 상태를 서술후 Z46.3(치과보철장치의 부착 및 조정)상병으로적용 가능하겠으나, 식립 후 6개월 이전이라면 비급여로 처리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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