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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상병명

발치와 동시에 치근낭 적출술을 시행한 경우 상병명을 치근낭 적용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또다른 상병명이 있다면요?

작성자이정아

작성일2009.04.14

김성미

| 200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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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치와 치근낭적출술 동시 시행시 (k04.8)치근낭 상병으로
동일하게 적용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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