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현아
작성일2009.04.13
김성미
| 2009.04.14
치근만 남아 잔존치근 발치할 경우 K08.3 상병으로 적용 가능하며,상태확인 차 파노라마 촬영하셨다면 함께 청구해주시면 됩니다.발치 시 내역설명을 해주시면 심사에 도움이 되며, 필수사항은 아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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