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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이요-

치아 뿌리만 남아서 발치를 할 경우,
K08.3으로 단순발치로 입력하면 되나요?

파노라마 촬영시에는 청구도 가능한가요?
내역서술도 따로 기재를 해야하나요?

작성자박현아

작성일2009.04.13

김성미

| 200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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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만 남아 잔존치근 발치할 경우 K08.3 상병으로 적용 가능하며,
상태확인 차 파노라마 촬영하셨다면 함께 청구해주시면 됩니다.

발치 시 내역설명을 해주시면 심사에 도움이 되며, 필수사항은 아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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