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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입니다^^

1. 치관확장술(1치당) 치은절제술을 "치아의 파절"인 경우
초진에서 전처치없이 마취와 처방만으로 청구 가능한가요?^^
더 포함시켜야 할 사항좀 알려주셔요~

2. 발수에서 충전까지 산정한 치아에 대해 후에 치근낭적출술(1/2치관크기
이상)과 치근단절제술(1치당)-전치를 산정할 수 있나요?
또한 포함시켜야 하거나 산정했을때 낮은수가는 50%인가요^^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김혜심

작성일2009.03.16

김성미

| 2009.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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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관확장술-치은절제술[CRL1]은 치아우식, 치아파절, 잘못된 치은연하 수복물,
근관치료 후의 보철목적등으로 정확한 충전이나 보철을 하기 어려워
치은을 절제하는 경우 산정 가능한 항목입니다.

전처치는 필요하지 않으며, 함께 시행하신 마취와 처방 청구 해주세요~

2) 치근낭적출술과 치근단절제술 함께 산정 가능하며,
수가 비교하여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청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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