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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삭감.

오늘 평가원 결과 왔는데요
제가 paper point를 재료 청구안해서 삭감됐는데요
다시 재 청구하면 괜찮을 까요?아님 이미 처리된 거라 어쩔수 없나요?
( 참고로 청구한 돈은 삭감안됐어요 )

작성자안애라

작성일2009.03.16

김성미

| 2009.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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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처리되어 삭감된 재료대는 재심사조정신청하여
받아주셔야 하시고요,,

paper point의 재료대는 치료재료신고하여 다음달부터의
삭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안애라

| 2009.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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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신청하라는 데요 ...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

김성미

| 2009.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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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자료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시면 재심사조정신청을,
통보자료를 받은날부터 90일 이내시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앤드윈 메인화면 [보험청구]→[이의신청서] 화면 오른쪽 상단

선생님께서 기재하셔야 할 사항은,,
문서번호 : 임의로 정해서 입력해 주세요.
접수번호 / 묶음번호 / 심사차수 / 통보서도달일자 : 통보자료에서 확인

명세서 일련번호 : 환자분의 일련번호 (통보자료에서 확인)
수신자명 : 환자분의 이름
진료구분 : 외래
1항금액 : 진찰료/재료대에 해당되는 금액
ll항금액 : 행위료에 해당되는 금액
재심사조정청구 사유 : '재심사요청하는 사유'를 기재하여 주세요.
(예 : 증빙자료 미제출로 삭감되어 재심사조정신청함)
첨부서류 : 심사평가원에서 원하는 첨부서류 번호
1. 심사결과통보서
2. 진료기록부
3. X-Ray Film
4. 검사결과지
5. 기타

재료대가 삭감된 경우이므로 1항에 삭감된 금액 입력해주시면 되시고요,,
심평원에 연락하여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문서와 함께 해당하는 심사평가원에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안애라

| 2009.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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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금액이 0원인데요 ...

전화한번만 해주세요 010- 5550 -8130

안애라

| 2009.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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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해주세요 .. *^^*

김성미

| 2009.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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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으로 확인해 드렸습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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