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한중우
작성일2009.03.14
김성미
| 2009.03.14
심평원에 연락하여 장비신고에 필요한 양식과 장비구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나 구입 증명서와 함께 심평원 해당지원에 우편으로 발송해주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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