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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

1)전악 스켈링후 치주소파술을 시행하게 되면 혹시 다음치료간격까지..
일정기간후에 시행을해야하나요..(계속적으로 내원해야 하기때문에)..
그리고, 치주소파술후에 꼭 치주후처치 사항이 들어가야하나요.

2) 치수염으로 #36,37 보철물 제거후.. #34~#37까지 치석제거하였습니다.
상병명 다르게 해서 청구가능한가요..

부탁드릴께요^^

작성자이지영

작성일2009.03.13

김성미

| 200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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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으로 전처치후 일주일이내 다음치료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환자분 상태에 따라 그다음날 혹은 일주일 이후라도 시행될 수 있습니다.

2) 치주소파술 후에 치주후처치가 들어가는경우가 일반적이므로
후처치가 없는경우가 다수 발생한다면 환자분이 내원하지않으심,,정도로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3) 네~각각 상병 적용하여 청구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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