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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해요....

1. 유치의 근관충전을 비타팩스로 하지않고 수산화칼슘으로 충전한 경우
청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 치주소파를 목적으로 전처치로 스켈링을 시행했는데요. 이전에 스켈링
을 한지 6개월에서 일주일정도 모자란데요. 이경우엔 스켈링이 100%
청구가 안되는건가요?
만약 치주소파만 청구하는경우엔 이전 치료후 2달만에 내원하셨는데
초진인가요? 재진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최현선

작성일2009.03.12

김성미

| 200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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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타팩스도 수산화칼슘제재의 재료이며 비타팩스 외에도 메타팩스,칼시팩스등의
보험으로 등재된 임시근관충전제를 사용하셨다면 재료대 신고 후 청구 가능합니다.

2) 이전의 치석제거에서 6개월이 지나야만 100%청구가 가능하며,
3~6개월 사이라면 치석제거 50%만 청구해주셔야 합니다.

치주소파는 이전 치료로부터 1~3개월 사이라면 치주소파술의 50%만 청구하며,
치주치료의 경우 초/재진 재산정기간을 90일로 보기때문에 재진으로
적용하여 청구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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