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치의 근관충전을 비타팩스로 하지않고 수산화칼슘으로 충전한 경우
청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 치주소파를 목적으로 전처치로 스켈링을 시행했는데요. 이전에 스켈링
을 한지 6개월에서 일주일정도 모자란데요. 이경우엔 스켈링이 100%
청구가 안되는건가요?
만약 치주소파만 청구하는경우엔 이전 치료후 2달만에 내원하셨는데
초진인가요? 재진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 치주소파를 목적으로 전처치로 스켈링을 시행했는데요. 이전에 스켈링
을 한지 6개월에서 일주일정도 모자란데요. 이경우엔 스켈링이 100%
청구가 안되는건가요?
만약 치주소파만 청구하는경우엔 이전 치료후 2달만에 내원하셨는데
초진인가요? 재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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