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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근활택술 또는 치주소파술??

지난번 문의한 사항인데요... 전악스케링(그중 41,31은 염증이 심하여 스케링을 못하고 위 부분만 구강내소염술을 하였습니다.)후 하악 전치를
잇몸치료하여야 하는데요.... 43-33입력을 치근활택술로 하여야하는지..
그냥치주소파술을 하여도 되는지(41,31빼고..43,42,32,33만 입력하고)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마취도 하고 방사선촬영,치주낭측정까지 다 하였는데요....

작성자이찬규

작성일2009.03.12

김성미

| 200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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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2,32,33번 치아부위의 치석제거가 선행되었고
1/3악 범위에서 한개치아 이상의 시술시에도 치주소파술의
소정수가가 청구 가능하기 때문에 #43,42,32,33 치아 클릭후
치주소파술 항목으로 청구해주시는것이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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