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분이 글올려주신걸봤는데.
임플란트도 6개월이 초과하면 엑스레이가 청구가 가능하다고
되어있던데요,
거기 서술을 달때..본원에서 임플란트 식립후 몇개월경과되어 확인위해 촬영함 ,...뭐 이렇게 서술을 달아도 되는지?
아 그리고 ..이런경우의 환자들이 많을경우 혹시 삭감의 사유가 되지않는지도 궁금합니다.
임플란트도 6개월이 초과하면 엑스레이가 청구가 가능하다고
되어있던데요,
거기 서술을 달때..본원에서 임플란트 식립후 몇개월경과되어 확인위해 촬영함 ,...뭐 이렇게 서술을 달아도 되는지?
아 그리고 ..이런경우의 환자들이 많을경우 혹시 삭감의 사유가 되지않는지도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