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치은염으로 내원한 환자의 경우 부분치석제거와 함께 투약을 하는 경우 부분치석제거가 급여가 되는지요..?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경우 부분치석제거는 급여대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부분치석제거의 경우 치주질환처치를 실시한 경우에도 급여가 된다는데 같은날 치석제거후 치주질환처치를 실시하는것인지요..? 아니면 치석제거후 나중에 치주질환처치를 해야하는건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이런경우가 많아서요..^^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경우 부분치석제거는 급여대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부분치석제거의 경우 치주질환처치를 실시한 경우에도 급여가 된다는데 같은날 치석제거후 치주질환처치를 실시하는것인지요..? 아니면 치석제거후 나중에 치주질환처치를 해야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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