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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부분치석제거

급성치은염으로 내원한 환자의 경우 부분치석제거와 함께 투약을 하는 경우 부분치석제거가 급여가 되는지요..?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경우 부분치석제거는 급여대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부분치석제거의 경우 치주질환처치를 실시한 경우에도 급여가 된다는데 같은날 치석제거후 치주질환처치를 실시하는것인지요..? 아니면 치석제거후 나중에 치주질환처치를 해야하는건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이런경우가 많아서요..^^

작성자suho

작성일2002.02.28

김미란

| 200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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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치주염이나 급성치은염으로 부분 치석제거를 실시하는 경우에 보험급여가 가능합니다.
이때 초진에 치석제거술을 실시하고 가급적 재진에 치주치료후처치(간단한 치주처치나 2차 치석제거술등이 포함)를 해 주셔야 합니다.
초진에 치석제거술을 실시하고 재진에 치주치료후처치가 없이 일률적으로 청구가 되면 치석제거술이 치면세마술로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치면세마술은 치주치료후처치가 후속처치에 없는 경우에도 보험급여가 가능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1.초진-치석제거술(부분악), 재진-치주치료후처치
2.재진-치석제거술(부분악), 재진-치주지료후처치
3.초진-치면세마(부분악 또는 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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