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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충전

환자분이 1월 10일 내원하셔서,기존Am remover 하고 zoe filling 후 1월 20일경 내원하셔서 R.F 하실경우 1월 10일경 치료한 내용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한지?
Resin은 비보험수로 산정할 수 없지만, 내원당일 처치는 후에 어떤재료로 충전처치를 할지 모르므로 청구를 해도 될것 같은데..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리고,환자분이 구강검진만 실시할 경우 공단에 청구를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구내염으로 약물도포만 실시하고 돌아가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작성자sindalle

작성일2002.02.28

김미란

| 200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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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레진충전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초진에는 환자가 어떤 재료로 충전을 할지 결정을 못해서 보험급여를 한 후, 재진에 레진충전을 했다면 이전에 보험청구분의 본인부담액은 환자에게 환급을 해주고 보험청구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레이충전에도 마찬가지로 비보험재료의 충전은 보통처치나 복조등이 모두 보험으로 청구가 불가능하며 이때 우식의 정도를 진단하기 위한 방사선촬영은 보험청구가 가능합니다.

초진에 구강검진은 보험청구가 가능합니다.
앤드윈의 차트입력화면에서 치아를 선택후 해당 상병명을 적용하시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차트에는 단순히 구강검진으로 기록하기보다는 구강검진을 한 치아와 구강상태, 진단내용등을 함께 기록하셔야 합니다.
치아가 여러개이고 상병명이 여러가지인 경우에는 먼저 동일상병을 가진 치아를 저장후 다음줄에 다른 상병의 치아를 선택후 상병을 적용합니다.

구내염의 경우에는 구내염이 있는 부위의 치아를 선택후 상병명 K12.1(구내염)을 적용후 저장하시면 됩니다.
초진료(\9.400)에 간단한 구강연조직질환의 처치료가 포함되므로 처치내용은 따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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