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분이 1월 10일 내원하셔서,기존Am remover 하고 zoe filling 후 1월 20일경 내원하셔서 R.F 하실경우 1월 10일경 치료한 내용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한지?
Resin은 비보험수로 산정할 수 없지만, 내원당일 처치는 후에 어떤재료로 충전처치를 할지 모르므로 청구를 해도 될것 같은데..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리고,환자분이 구강검진만 실시할 경우 공단에 청구를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구내염으로 약물도포만 실시하고 돌아가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Resin은 비보험수로 산정할 수 없지만, 내원당일 처치는 후에 어떤재료로 충전처치를 할지 모르므로 청구를 해도 될것 같은데..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리고,환자분이 구강검진만 실시할 경우 공단에 청구를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구내염으로 약물도포만 실시하고 돌아가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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