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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석제거와

안녕하세여 홈피가 넘 예쁘네여

다름이 아니라 치석제거와 치근 활택은 동시에 청구가 돼나여
저의 치과에서는 동시에 하는경우가 종종 있어서여 그리고
치석제거하고 바로 다음 날 큐렛을 하는경우가 잇는데 이런
경우엔 청구가 안돼는걸루 알고 잇는데 급성인경우엔 어떻게
하나여 주서엔 머라 쓰면될까여

또 의심이 가는 치아와 잇몸이 잇으면 저희는 사진을 많이 찍
거든여 그런경우 상병명은 어떤걸루 넣어야 하는지여 다른
치과에서 근관치료나 보통처치로 온 환자의 사진 촬영의 상병명
이 애매 하거든여 저희 치과에서는 삭감이 많이 됌니다 전에
운영진님께서 상병명이 잘못연결됀 경우엔 삭감이 됀다고 하는
데 어렵군여 많은 조언 부탁드릴께여

봄이네여 모두들 즐거운날 맞이하세여


님

작성자용비

작성일2002.02.28

김미란

| 200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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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석제거와 치근활택술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 치근활택술만 보험으로 적용됩니다.
이경우 초진에 치근활택술을 적용하시고 내역설명에 치석제거술과 동시에 치근활택술을 실시했음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치석제거술(\5720), 치근활택술(\6110)으로 비교적 치근활택술을 하게되면 치석제거술을 거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치근활댁술의 수가가 더 높은 관계로 동일에 실시하는 경우 치근활택술에 치석제거술이 포함되어 적용됩니다.

2. 치석제거후 익일에 실시하는 치주소파술의 청구

- 진료내용 그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치석제거술 후 치주후처치를 거쳐서 치근활택술이나 치주소파술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지만 환자가 급성적인 구강상태를 보이는 경우에는 치주후처치를 생략하고 소파술을 적용하셔도 보험급여가 가능합니다.
이때 상병명은 K05.3(만성치주염), K05.2(급성치주염)이 적용되며, 주서에는 급성치주질환이라고 명시하시면 됩니다.

3. 방사선촬영의 보험청구
방사선촬영은 환자의 진단이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용합니다.
예를들어 36번 치아에 우식증(K02.0-K02.9)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촬영이면 우식증의 상병을 적용해서 청구합니다.

또는 신경치료 중이나 신경치료후에 예후를 확인하기 위한 촬영이면 치수염(K04.0-K04.9)에 관련된 상병을 적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치주질환이나 치조골의 파괴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촬영이라면 치주염(K05.0-K05.6)의 상병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촬영후에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처음 방사선촬영을 했던 목적에 준해서 상병을 적용하시면 별다른 삭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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