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가영
작성일2009.03.11
김성미
| 2009.03.11
근단변위 판막술과 함께 치조골 성형을 시행하셨다면치관확장술[다]-근단변위판막술 및 치조골삭제술 항목으로청구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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