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찬규
작성일2009.03.11
김성미
| 2009.03.11
유치의 경우 후속 영구치 손상 위험 방지를 위해 치근분리술을 시행하여 발치한 경우라면 분리발치함을 내역설명 후 난발치 산정이 가능합니다.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