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정현아
작성일2009.03.11
김성미
| 2009.03.11
전처치 없이 시행된 치은박리소파술은 치주소파술로 인정되며치주낭 측정검사, 방사선촬영, 치주낭측정검사가 함께 포함되여져청구되여야 합니다.전처치 없이 치은박리소파술함과 환자분 상태를 내역설명 후 청구해주시면 심사에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