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주미
작성일2009.03.03
김성미
| 2009.03.03
3~6개월 사이에 재시술한경우이므로 치석제거 재산정기준에 따라 치석제거 50%로 청구해주셔야 하는데요,,1/3악 범위에서 치아갯수가 반이하이므로 다시 50%산정하여 수량을 0.25로 조절하여 청구해주시면 됩니다.마취한 사유와 함께 08년 9월 20일 치석제거 후 재시행함을서술하여 청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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