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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소파

치주소파 청구시
1/6악씩 청구하는걸로 알고있는데...1/3악씩 청구도 가능한가요??
다음날 바로 치주후처치가 청구 되어야 하나요??
치주후처치는 몇번까지 청구가 가능한가요??

작성자이은화

작성일2009.03.03

김성미

| 2009.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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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3악은 한구강을 상악/하악으로 나뉜 뒤
각각의 악을 다시 전치부와 구치부로 나눈것으로
한 구강을 6개의 부위로 나눈 단위를 말합니다.

1/3악은 한구강을 6개로 나뉜 한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2) 일반적으로 치주치료후 일주일안에 치주후처치가 시행되며
환자분 상태에 따라 2~3회 정도 청구 가능하세요~^^

이은화

| 2009.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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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의미를 모르는게 아니구여... -_-;;;

치주소파 청구시 1/3씩 청구가 가능한가해서요..
예를들면...
오른쪽 위 아래 구치부 치주소파 청구가 당일날 동시에 가능한지??

김성미

| 2009.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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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확인해드렸고요,,
치주소파시 1/3악범위에서 3부위까지는
산정이 가능하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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