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은화
작성일2009.03.03
김성미
| 2009.03.03
1) 1/3악은 한구강을 상악/하악으로 나뉜 뒤 각각의 악을 다시 전치부와 구치부로 나눈것으로한 구강을 6개의 부위로 나눈 단위를 말합니다.1/3악은 한구강을 6개로 나뉜 한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2) 일반적으로 치주치료후 일주일안에 치주후처치가 시행되며환자분 상태에 따라 2~3회 정도 청구 가능하세요~^^
이은화
그 의미를 모르는게 아니구여... -_-;;;치주소파 청구시 1/3씩 청구가 가능한가해서요..예를들면...오른쪽 위 아래 구치부 치주소파 청구가 당일날 동시에 가능한지??
전화로 확인해드렸고요,,치주소파시 1/3악범위에서 3부위까지는산정이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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