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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소파후에요

상태가 안좋아 치은박리술을 하셨는데요 치주팩과 미노클린 연고 첨부했습니다 미노클린포함해서 청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법랑질위쪽을 제거한 수술을 하셨는데요 혹시 메뉴얼에 있나요?
원장님 말씀으로는 치아성형술이라고 하시는데요-.-
치은박리말고 그런 성형술이 있나요?
치조골성형은 아닌 듯 합니다-.-

작성자박선희

작성일2009.03.03

김성미

| 2009.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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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치은박리소파술 후 사용하셨다면
미노클린 포함하여 청구 가능하세요~

2) 예리하게 돌출된 부위로 인하여 치아를 삭제하는 경우엔
치아의 상태에 따라 마모증 또는 개방성 치아의 파절 상병 적용후
보통처치로 산정 가능합니다.

심미적으로 치아의 모양을 다듬는 경우에는 비급여로 처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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