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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판 절제술

안녕하세요!
1.치은판 절제술 코드는 어디서 찾을수 있나요?

2.치관확장술-가,나,다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3.치은이식술이 보험적용 가능한건가요?

감사합니다.

작성자신지현

작성일2009.02.09

황지현

| 2009.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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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시는 프로그램이 Andwin2u라면 구강외과로 들어가셔서 GER 치은식육 또는 치은판절제술로 찾을 수 있고, AndwinPlus를 사용하신다면 구강외과에 치은판절제술이 있습니다.

신지현

| 2009.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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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질문이 몇개 더있습니다.
조금 늦게 글을 수정했나봐요~
바른 답변 너무나 감사합니다.

황지현

| 2009.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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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관확장술
(가) 치은절제술 - 치관길이 확보위해 잇몸절제만 시행하는 경우 적용
(나) 근단변위판막술 - 단단한 잇몸이 부족한 경우 잇몸절제 후 판막을 형성하여
잇몸량을 증가시키거나 유지시키는 경우 적용
(다) 근단변위판막술 및 치조골삭제술 - 치관길이 확보위해 판막 형성과
치조골삭제를 동반하는 경우 적용

3. 치주질환으로 인한 치은이식술이라면 치석제거가 시행이 되어야 하며,
상병은 k05.3, k05.5 중 해당되는 상병으로 적용해 주세요~

하지만, 환자분의 잇솔질 오용 등으로 인한 치은퇴축이라면
k06.0(치은퇴축)상병 적용하여 치석제거 없이 바로 청구 가능하며,
이때 환자분의 상태에 대해 서술 후 청구하여 주시면 됩니다.

심미나 성형목적의 치은이식술은 비급여로 적용하여 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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