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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수술후처치에 대해서..

치주수술 또는 발치 등 구강외과적 수술후 수술후 처치로 (즉 drassing)을 예를 들어 3-4번 이상 받으시는 환자분은 계속적으로 수술후 처치로 청구 해도 상관없나요?

작성자장정희

작성일2009.02.09

황지현

| 2009.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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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후처치는 2~3회까지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이라면 환자의 상태를 서술해 주시고 수술후 처치로 청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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