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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낭 측정검사

1월 31일 #37번 치주낭 측정 검사하고(수량1.0)
2월7일 #31~#36번 까지 치주낭 측정 검사한경우(수량1.5)
청구어떻게 하지요??,수량부분이 겹치는것 같은데요??

스켈링1~2개치아만 한경우 수량0.5인가요?? 아님 치주소파나 측정처럼
악당인가요??

교합조정하고 이틀정도뒤 동통있어 다시 교합조정한경우 또청구 가능한지요??

타의원에서 충전물 탈락으로 내원하여 아말감한경우 즉처 맞나요??
질문이 너무 많지요!! 항상 감사드려요^^

작성자이민

작성일2009.02.09

김성미

| 2009.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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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같은치료기간내에서 동일한 1/3악 범위의 치주낭측정검사는 1회만 인정이 되므로,
2월 7일 검사시 #31~#36번 검사를 하셨더라도 전치부위인 #31~#33번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에 수량 1.0으로 청구해주셔야 합니다.

2) 스켈링의 경우 1/3악 범위안에서 치아갯수가 반이하일 경우엔 0.5로,
반이상일 경우엔 1.0으로 청구해주시면 되세요~

3) 교합조정의 경우 1회만 청구가 가능하진 않으나 너무 짧은 간격의 경우는
조정될 수 있으므로, 두번째 교합조정의 경우엔 보통처치 정도로 산정해
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당일 영구충전을 완료한 경우라면 즉처로 산정 가능합니다.
단 근관치료가 된 치아라면 충전항목으로 적용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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