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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22222 질문

저도 치주소파와 교합조정 동시시행시 100/50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여???

작성자이선희

작성일2009.01.21

김성미

| 200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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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치주치료와 동시 시행시 100:50 산정이 가능하다라고 명시되있으나
치주소파술과 함께 청구되는 사례가 많이 없고, 주된 수술인 치주소파술에
포함한다고 보여져 조정된 경우인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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