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치석제거의경우 3개월이내는 치주후처치로간주되고
3~6개월은 50%산정가능하다고 나와있고
치근활택술은 1개월이내 재실시는 치주후처치로간주되고
1~3개월은 50%, 3개월초과 100%라고 하던데요...
그럼 치석제거와 치근활택술후 3개월후에 내원하셔서
다시 치석제거와 치근활택술을하게되면 치석제거는 50%,
치근활택술은 100% 이렇게 적용해야 하는건가요??
치석제거와 치근활택술을 둘다 100%산정할려면
6개월은 지나야 되는거죠?
3~6개월은 50%산정가능하다고 나와있고
치근활택술은 1개월이내 재실시는 치주후처치로간주되고
1~3개월은 50%, 3개월초과 100%라고 하던데요...
그럼 치석제거와 치근활택술후 3개월후에 내원하셔서
다시 치석제거와 치근활택술을하게되면 치석제거는 50%,
치근활택술은 100% 이렇게 적용해야 하는건가요??
치석제거와 치근활택술을 둘다 100%산정할려면
6개월은 지나야 되는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