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원진희
작성일2009.01.21
김성미
| 2009.01.21
잇몸을 절개하여 염증을 배농시킨 경우라면 환자분 상태에 따라 급성상병인 K04.7 또는 K05.2로 적용하시고요,, 구강내소염술로 청구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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