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전영주
작성일2008.12.31
김성미
| 2008.12.31
치과재료의 경우 구입일자로 부터 2년이 경과하면2년경과계속사용으로 다시 한번 재신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새로 구입하시는게 아니라 그 재료를 2년 넘게 사용하고 있다고다시 한번 통보해 드리는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보험청구를 진행하시다가 재료신고 안내서에서 아래 확인버튼을 누르시면 재료구입 신고서 창이 뜨시는데요,,자동적으로 선납품구분에 2년경과계속사용으로 체크가 되어 있으므로선생님께서는 [저장]-[보내기] 버튼을 클릭하여 그재료만 다시 전송 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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