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꼈다고 하던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산정 가능한 약제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수가가 높아져서 원장님이 아주 관심이 많으시거등여^^;

작성자이현주
작성일2008.12.31
김성미
| 2008.12.31
지각과민처치[ST]를 시행하셨을경우 사용하신 지각과민처치제를
내역설명후 청구해 주시면 되시고요,,하루 4~6치까지 인정이 됩니다.
지각과민처치[LSDT]의 경우에는 레이저 장비나 상아질접착제를
이용하여 처치를 시행하셨을때 산정해주시면 되시는데요,,
지각과민처치[LSDT]의 경우 하루에 최대200% 인정되며, 6치까지 산정 가능합니다.
인정기준은 한개의 치아를 시행될 경우 100% 산정되므로 수량은 1.0으로 산정하며,
그 이상이 되는 치아는 치아당 20%씩 산정되므로 수량은 0.2%씩 산정하여 최대 200%
까지 인정받으실수 있습니다.
현재 레이져 장비 중 key laser3(오스템)장비만 인정되며,
상아질 접착제는 clearfil se bond(kuraray)와 bisblock(bisco)
그리고 systemp desensitizer(vivadent)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서술란에 어떠한 제품으로 처치하였는지 기재해 주신후 청구해주시면 되시고요,,
지각과민처치[LSDT]의 산정기준 변경이 12월 1일자로 고시가 된 내용이며
프로그램내에서 자동 수량 계산되어지는 부분이므로 시행하신 치아번호만
클릭하여 청구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