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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지각과민 처치...

지각과민 처치에 대한 산정 기준이
바꼈다고 하던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산정 가능한 약제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수가가 높아져서 원장님이 아주 관심이 많으시거등여^^;

작성자이현주

작성일2008.12.31

김성미

|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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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과민처치[ST]를 시행하셨을경우 사용하신 지각과민처치제를
내역설명후 청구해 주시면 되시고요,,하루 4~6치까지 인정이 됩니다.

지각과민처치[LSDT]의 경우에는 레이저 장비나 상아질접착제를
이용하여 처치를 시행하셨을때 산정해주시면 되시는데요,,

지각과민처치[LSDT]의 경우 하루에 최대200% 인정되며, 6치까지 산정 가능합니다.
인정기준은 한개의 치아를 시행될 경우 100% 산정되므로 수량은 1.0으로 산정하며,
그 이상이 되는 치아는 치아당 20%씩 산정되므로 수량은 0.2%씩 산정하여 최대 200%
까지 인정받으실수 있습니다.

현재 레이져 장비 중 key laser3(오스템)장비만 인정되며,
상아질 접착제는 clearfil se bond(kuraray)와 bisblock(bisco)
그리고 systemp desensitizer(vivadent)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서술란에 어떠한 제품으로 처치하였는지 기재해 주신후 청구해주시면 되시고요,,
지각과민처치[LSDT]의 산정기준 변경이 12월 1일자로 고시가 된 내용이며
프로그램내에서 자동 수량 계산되어지는 부분이므로 시행하신 치아번호만
클릭하여 청구해주시면 됩니다.

이현주

|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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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재료 신고는 따로 안해도 되는 건가요?

이현주

|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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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답변에 [LSDT]라고 설명 해주셨는데
여기 청구 화면엔 [ST] 화면만 있는데
어디서 찾아야 하나요?

김성미

|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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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지각과민 처치제는 별도의 재료신고가 필요없으며
어떤제품을 사용하셨는지 서술후 청구해주시면 됩니다.

김성미

|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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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윈 대분류 항목 중 [보존]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현주

|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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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질문 드려서 죄송한데요~
그럼 기존에 충전 했던 동일 치아에
지각과민 처치 산정 되나요?
그리고 동일치아 [ST]러 처치 했었는데
환자분이 계속 안좋다구 하셔서 [LSDT]로
다시 산정해도 삭감 당하지 않을까요?

완젼 자세하게 설명 잘해주셔서 자꾸 질문 드립니다^^

김성미

|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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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이나 치주조직의 처치(치석제거등), 보철치료를 동일치아에 시행한
경우 지각과민처치는 따로 산정이 불가능 하시고요,,

동일치아에 지각과민처치[ST]후
지각과민처치[LSDT]를 시행하셨다면 그대로 청구해주시면 됩니다.

단 지각과민처치[LSDT]는 6개월이내 재실시시에는 인정되지 않으며,
당일 두가지 지각과민처치를 병행하셨다면 주된 한가지 처치만 산정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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