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도훈
작성일2008.12.31
김성미
| 2008.12.31
치주치료와 함께 시행된 지각과민처치는 인정되지 않으므로,,치근활택술만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이도훈
한가지더질문이요!!!!!!전악치근활택술을 하루에 다 청구가 가능한가요?아니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치근활택술부터는 3분의 1악 범위에서 하루 3부위까지 산정하실수 있는데요,필요에 의해 당일 전악치근활택술 시행시 사유에 대해 서술하시고 청구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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