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조일하
작성일2008.12.24
김성미
| 2008.12.24
수술후처치나 치주후처치는 전처치가 있는 상태에서만 산정이 가능하므로,간단하게 연조직을 드레싱하신 경우시면진찰료(초/재진료)만 산정해주시고간단한 드레싱 시행함을 서술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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