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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합니다

발치나 술후처치로 드레싱하는경우말고

초진으로 내원해서
간단한처치로 드레싱할경우 (후처치간단) 으로
청구하여도 되나요??

작성자조일하

작성일2008.12.24

김성미

| 20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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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후처치나 치주후처치는
전처치가 있는 상태에서만 산정이 가능하므로,

간단하게 연조직을 드레싱하신 경우시면
진찰료(초/재진료)만 산정해주시고
간단한 드레싱 시행함을 서술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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