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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재료신고청구

1.재료신고 청구화면 한국코닥 표준필름이 사라져있네요...모든적용일보기를 선택하면 나오는데... 기존에는 코드검색만하여도 조회가 되었는데..
한국코닥이 없어진것인지 ... 갑자기 변경되어 재료가 없으니 당황되네요...

2.신경치료완료후 보철인상전 치은절제술 보험적용이 된다고 알게되었습니다. 상병명으로 무엇이 가능한지요?? 신경치료상병명과 틀려도 되죠??

3.43,44,34 3개치아만 존재하구요.부분스케링하였는데..수량이 1인가요 0.5인가요?

4.초진시 발치할부위만 사진촬영후 발치하고 비보험으로 파노라마촬영후
치료계획을 잡아두었습니다. 3개월후 내원하여 치료할 부위 사진촬영후
치료가 들어가는데 이때 초진으로 산정해야하는지.. 아님재진인가요??



동일부위동시촬영(파절부위확인등등의사유로 각도를 달리하여 촬영시)
어떻게 입력하여야하나요>>>

작성자이찬규

작성일2008.12.23

김성미

| 20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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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2062001(케어스트림헬스케어코리아)가 예전의
표준필름(코닥)과 같은 표준코드로 적용이 됩니다.

K2062001(케어스트림헬스케어코리아)로 신고해주시면 되세요~

2) 보철 목적으로 치관길이 확보 위해 치은절제하신 경우이면
치관확장술-[가]치은절제술 항목으로 적용하여 주시고, 근관치료
상병과 동일하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3) 수량 1.0으로 산정해주세요~

4) 치료계획이 세워진 후 계획된 곳의 치료가 시작되었다면
재진으로 산정해주셔야 합니다,

5) 동일부위 2회 촬영시 동일부위2매촬영[X2B]로 적용하시는데요,,

동일부위2매촬영[X2B]는 [기타]항목에 분류되어 있으며 동일부위를
2매 촬영하신 사유를 서술 해주시면 심사에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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