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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아파절에 대하여

환자분이 #15번이 파절되어 통증을 호소하시며 내원하셨습니다.
개방성 파절이었는데 환자분이 빨리 가셔야 해서 더이상 벌어지지 않게 Wire로 묶었습니다.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ㅜㅜ

작성자최우제

작성일2008.12.24

윤혜진

| 20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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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된 치아의 갯수에 따라 잠간고정술(가)-3치이하 또는
잠간고정술(나)-4치이상으로 산정해 주시는데요,

일반적으로 잠간고정술은 치아가 완전탈구 또는 불완전탈구시 적용되는 시술입니다만,
치아파절되어 고정술 시행되었다면 심사조정이 되실수도 있으므로,
환자분의 상태에 대해 서술해 주세요~

최우제

| 20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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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보통처치로 산정하고 내역을 써도 되나요?
다음 내원일에 뽑으실거라서요

윤혜진

| 20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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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내원시 발치예정으로 임시적으로 고정하셨다면
[보통처치]로 산정하셔도 되세요~^^

그리고 서술기재가 필수적이지는 않습니다만,

'치아파절되어 임시적으로 고정함, 발치예정'등으로
환자분의 상태에 맞게 서술하시면 심사에 참고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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