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최우제
작성일2008.12.24
윤혜진
| 2008.12.24
고정된 치아의 갯수에 따라 잠간고정술(가)-3치이하 또는 잠간고정술(나)-4치이상으로 산정해 주시는데요,일반적으로 잠간고정술은 치아가 완전탈구 또는 불완전탈구시 적용되는 시술입니다만,치아파절되어 고정술 시행되었다면 심사조정이 되실수도 있으므로,환자분의 상태에 대해 서술해 주세요~
최우제
그러면 보통처치로 산정하고 내역을 써도 되나요?다음 내원일에 뽑으실거라서요
다음 내원시 발치예정으로 임시적으로 고정하셨다면[보통처치]로 산정하셔도 되세요~^^그리고 서술기재가 필수적이지는 않습니다만,'치아파절되어 임시적으로 고정함, 발치예정'등으로 환자분의 상태에 맞게 서술하시면 심사에 참고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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