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정혜경
작성일2008.11.29
윤혜진
| 2008.11.29
치주소파술 시행 후 30일 이내 구강내소염술을 시행하셨다면한 질병에 대해 이어지는 치료로 보아 치주후처치로 산정하셔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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