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구내소염~

치주소파했는데도 염증이 있어 구내소염 실시했는데요~
청구하고 내역설명에 기재하면 될까요..??

작성자정혜경

작성일2008.11.29

윤혜진

| 2008.11.29

수정하기 삭제하기

치주소파술 시행 후 30일 이내 구강내소염술을 시행하셨다면
한 질병에 대해 이어지는 치료로 보아 치주후처치로 산정하셔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