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정혜경
작성일2008.11.28
김성미
| 2008.11.28
1) 구강내소염술 후 발치를 시행하셨다면 예후불량으로 발치 시행함,,등을 내역설명 해 주시고 동일 상병으로도 발치 청구 가능하세요~^^2) 지각과민처치[ST]는 환자분 상태에 따라 K03.1(치아의 마모증)이나 K03.8(기타 명시된 치아경조질 질환)으로 청구해 주시고요,,지각과민 처치[LSDT]-(레이저.상아질접제착제)는K03.1(치아의 마모증)으로만 적용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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