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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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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내소염술 시행후에도 상태가 안좋아
일주일뒤에 발치 했는데여~그래도 청구 다 해주면 되는거죠..??

지각과민처치 상병명은 기타명시된 치아경조직질환으로 청구하면 될까요?

작성자정혜경

작성일2008.11.28

김성미

| 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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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강내소염술 후 발치를 시행하셨다면 예후불량으로 발치 시행함,,등을
내역설명 해 주시고 동일 상병으로도 발치 청구 가능하세요~^^

2) 지각과민처치[ST]는 환자분 상태에 따라 K03.1(치아의 마모증)이나
K03.8(기타 명시된 치아경조질 질환)으로 청구해 주시고요,,

지각과민 처치[LSDT]-(레이저.상아질접제착제)는
K03.1(치아의 마모증)으로만 적용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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