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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지각과민처치제

systemp도 심평원에서 인정한 레이저 상아질접착제가 맞나요?
그리고 적용시 상병명은 k03.1 ,k03.8, 두가지 중 하나로 하면 되는지요?
또 치경부마모로 GI즉처한 치아는 역시 적용이 안되는 것이 맞지요?

작성자장경진

작성일2008.11.29

윤혜진

| 200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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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p Desensitizer 사용시 지각과민처치[LSDT]인 레이져/상아질접착제 코드로
적용가능한 재료이며, 상병은 K03.1(치아의 마모증)으로 적용해 주세요.
그외의 상병은 심사조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치경부마모로 GI즉처된 치아는 지각과민처치를 시행하셔도 산정하실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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