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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근단절제술과 낭종적출술 시행후 골이식

치근단절제와 낭종을 적출하고
골결손부위에 합성골과 자가골을 이식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도 청구가 가능한지요?
그냥 합성골 재료값만 받을려니 아쉽군요.....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이 가능하면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가는게 맞는지요?

작성자황성연

작성일2008.11.26

윤혜진

| 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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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단절제술과 낭종적출술, 골이식술이 동시 시행된 경우
골이식술이 심사조정된 사례가 많은데요,,

염증으로 인해 치조골이 많이 소실되어 골이식까지 시행된 경우에만
환자분의 상태에 대해 서술해 주시고요,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산정해 주세요.

단, 일률적일 경우 심사조정 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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