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최미성
작성일2008.11.26
윤혜진
| 2008.11.26
질병발생으로 인해 아말감 제거한 경우라면 아말감제거까지 보험으로 산정가능합니다.단, 아말감제거에 대한 본인부담액을 받으셔야만 되고요,본인부담액을 받지 않으셨다면 보험청구도 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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