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진희
작성일2008.11.26
윤혜진
| 2008.11.26
선생님 전화로 확인해 드렸고요,대진의사선생님도 심사평가원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신고 절차에 대해서는 심사평가원에 문의해 주세요~^^지각과민으로 전악을 불소이온도포을 시행하셨더라도산정기준상 하루에 6치까지 산정하실수 있으므로 6치까지만 산정해 주시고요, 나머지 치아에 대해서는 환자분께 별도의 진료비용를 받으시면 안되세요~6치까지에 대한 본인부담액만 받으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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