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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타치과에서 교정치료중

타치과에서 교정치료중 내원하셔서 철사만 제거해드렸는데요
이런경우 상병명은 치열교정장치의 부착 및 조정이고 처치는 보통처치로
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재진으로 급성치주염 상병명으로 처방만 받고서
다음 내원시 검사만 했을 경우에는 OREX로 입력하면 되는 건지요.

스켈링 없이 Root planning후 CU2로 넘어가도 되는 건가요?

작성자최민경

작성일2008.11.10

윤혜진

| 200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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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정에 관련된 시술은 비급여이며, 타치과의 환자분 또한 비급여로 적용하셔야 합니다.

2) 간단한 연조직처치 및 검진은 진찰료(초/재진료)만 산정되므로
구강검진[OREX] 적용하신 후 어떠한 검사를 하셨는지 서술란에 기재 후 청구해 주세요~

3) 일률적이지 않는다면 치근활택술후 치주소파술 적용가능 합니다.
치주소파술은 만성상병으로 적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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