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정향숙
작성일2008.11.10
윤혜진
| 2008.11.10
타치과에서 신경치료 받으신 후 내원하여 보험재료인 레진(자가중함형)으로 영구충전한 경우라면, 충전(와동형성)으로 청구해 주세요.상병은 처음진단된 K04.0(치수염)으로 적용하시고요,'타치과에 신경치료 완료 후 내원하심'으로 서술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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