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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합니다

만3세 소아환자인데요, 첫날85X-ray촬영했습니다.
둘째날 신경치료중 타치과에서 치료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코튼과 레진으로충전????) 이런 경우
보통처치후 서술 적으면 되나요?(상병명은 k040)

작성자정향숙

작성일2008.11.10

윤혜진

| 200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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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치과에서 신경치료 받으신 후 내원하여 보험재료인 레진(자가중함형)으로
영구충전한 경우라면, 충전(와동형성)으로 청구해 주세요.

상병은 처음진단된 K04.0(치수염)으로 적용하시고요,
'타치과에 신경치료 완료 후 내원하심'으로 서술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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