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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GG에 대하여

브릿지를 한 치아의 치관하부 우식으로 브릿지를 제거했습니다. 파절우려가 있지만 환자분이 원하셔서 다시 브릿지를 하기 위해 브릿지 제거후 치관연장술(치조골삭제까지)을 시행하였습니다. post까지 하였으나 협측에 각화치은이 부족하여 저작곤란 및 통증을 호소하여 치은이식수술(술후 통증지속시엔 발치가능성을 설명함)을 하려고합니다. 치주수술의 전단계인 치석제거와 치주소파등은 하지 않았는데 치은이식수술을 어떻게 적용해야할까요? 아니면 비급여로?

작성자임정욱

작성일2008.11.10

윤혜진

| 200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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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관확장술'다'항목은 변위판막술과 치조골삭제를 동시시행시 적용되는 항목이므로
치관확장술 후에 치은이식술 시행시 변위판막술식의 일환으로 보아
치은이식술은 별도 산정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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