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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re-endo...

#26 상병명 치수염으로 신경치료 했는데..
환자분의 통증호소로 다시 신경치료 합니다.
신경치료 마무리한지 한달 몇일 지났습니다.
100% 산정되는 건지... 그리고 상병명은 똑같이 치수염으로 넣어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임정화

작성일2008.11.06

김성미

| 200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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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근관치료 완료후 30일이 경과했으므로 초진으로 하여 100%청구 가능합니다.

상병명은 재근관치료시 (k04.0) 치수염 상병으로도 적용은 합니다만,
사멸된 치수조직의 감염으로 인해 근단성 치주염이나 농양 등이 발생하여
재근관치료를 시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k04.5 ~ k04.9 에서
해당되는 상병으로 적용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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