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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상병명 질문할게요~

환자분이 치아가 많이 시리다고 하셔서 내원하셨는데요.
방사선으로 확인시 잇몸뼈가 많이 녹아서 만성치주염의 상병명으로
발치할 치아였는데요,
환자가 발치를 원하지 않으셨고 시린증상만 없애달라고 하셔서
치수절단을 시행했거든요,
이때 상병명은 어떤걸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박선영

작성일2008.11.05

姜惠淑

| 200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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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절단에 만성치주염 상병 적용은 적합하지 않으므로

급성 통증 호소함과 발치하실 상황으로 미루어
K04.4 급성 근단성 치주염 상병 적용하여 응급근관처치로 청구하시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후 발치하실 때는 동일 상병(K04.4) 또는 K04.5 만성 근단성 치주염 상병
적용하신 후 예후 불량하여 발치함 등을 내용으로 서술해 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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